“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유흥주점이 주택가에 발붙일 수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주민 등으로 구성된 ‘송도 위락시설 입점 반대 주민모임’은 9일 오후 인천 연수구 인천경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라도 인천경제청은 건축위원회를 개최하고, 철저히 심의해 위락시설 허가를 취소하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도시 입주기업 종사자, 관광객 및 입주자들이 먹고, 즐기면서 생활의 활력과 위안을 찾는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2005년 11월 최초 실시계획 승인 시부터 허용됐다고 해명했다”며 “그러나 위 지역은 2014년에 인근 주민들이 시의회에 주민청원을 통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위락시설에서 제외시킨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용도변경이 허가된 지역은 2014년에 제외되었던 C8-1, C8-2 블록과 같은 라인에 위치해 있는 C2블록 상가지역이다”며 “인천경제청은 C2블록과 더불어 공사 중인 C4-2, C4-3, C6-1, C6-2 등 바로 인접 지역도 위락시설 허용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이번과 같은 위락시설 영업허가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것”이라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위락시설은 2017년에도 문제가 됐는데, 주민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위락시설 허가 신청 시 주거·교육환경을 저해하는 퇴폐적 시설 등은 건축심의를 통해 통제할 계획이다’라는 공식 답변을 했다는 사실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천경제청이 주민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아무도 모르게 일사천리로 용도변경을 허가해 준 것은 행정이 주민들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과 징계가 뒤따라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최근 송도 국제업무단지(송도동 29-1)에 일반음식점과 산후조리원 시설을 위락시설(유흥주점)로 용도변경 허가를 내줬다. 일반음식점(261㎡)은 지난해 11월 2일에, 산후조리원(664㎡)은 지난해 8월18일에 각각 용도 변경됐다.
해당 사실이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최근 이뤄진 용도변경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 단계에서 위락시설을 불허용도로 지정할 것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