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18m 끌고가 숨지게 한 뺑소니 화물차 기사에 징역 2년 6개월 선고

4.5t 화물차의 통행이 금지된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화물차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이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후 2시18분께 인천 동구 송림동 한 도로에서 40t 화물차을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73)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의 변호인은 "B씨가 신호를 위반한 채 화물차 사각지대로 횡단했다"며 "A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B씨를 발견할 수 없었고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해 도주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고 직후 B씨는 화물차 바퀴에 깔려 도로 중앙분리대에 부딪혀 가며 18m가량 끌려가 당시 사고를 목격한 주변 차량 운전자, 보행자들이 바로 놀라 경적을 울리거나 소리를 질렀고 화물차를 바로 뒤따라가던 택시 운전자도 경적을 울리며 화물차를 추격해가기까지 했다"며 "A씨가 통상의 운전 방법에 따라 전후좌우를 살펴가며 운전했다면 위와 같은 도로 상황, 다른 차나 보행자의 움직임, 소리 등을 즉시 파악해 충분히 사고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처참한 모습으로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B씨의 유족들도 A씨와 그 가족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다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B씨의 과실도 사고에 영향을 미친 점, A씨의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재범을 억제할 만한 사회적 유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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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