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무성 사퇴' 이재명 등 불기소, 법원서 다시 판단한다

檢, 지난 3일 '혐의없음' 등으로 불기소 처분
재정신청 접수…법원이 기소여부 판단할 듯

검찰이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종용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전 성남시장)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법원이 고발 시민단체가 낸 재정신청을 접수했다. 따라서 이 의혹은 법원에서 기소 여부를 한번 더 판단 받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윤성근)는 지난 3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낸 재정신청을 접수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해당 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사준모는 지난달 14일 기소 여부를 법원이 판단해달라며 재정신청을 냈다. 접수된 재정신청 사건은 서울고검을 거쳐 서울고법으로 송부되는데, 검찰은 지난 3일 이 의혹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서울고검에 인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준모는 지난해 10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이 후보와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실장, 유동규(구속기소) 전 공사 기획본부장, 사망한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 등을 고발했다.

지난해 황 전 사장이 공개한 대화 녹취록에는 유한기 전 본부장이 '정 실장'과 '시장님'을 수차례 언급하며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이 담겼다. 이를 두고 정 부실장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가 여기에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이 2015년 2월께 임기가 남아있던 황 전 시장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고, 그 배경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을 사장 직무대행으로서 대장동 사업을 주도하도록 해 민간사업자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 '대장동팀'에 천문학적 이익이 흘러가도록 설계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3일 이 후보 등 3명에게 '혐의없음' 처분하고, 고(故) 유 전 개발본부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녹취록, 사직서, 관련 공문 등을 종합한 결과 유 전 개발본부장이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해 황 전 사장의 사직을 강요(협박)했다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유 전 개발본부장은 생전에 검찰 조사에서 '상의·지시·공모'는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녹취록만으로는 '협박'을 전제로 한 '강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됐다.

검찰은 또한 "황 전 사장 명의의 사직서는 본인이 작성해 전달한 것이고,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도 결재 과정에 비춰 볼 때 위조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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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