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30일 내 처리…처벌 강화

"신고 접수시 즉시 조사위 구성"
"괴롭힘 가해자 무관용 원칙 적용"

서울시가 직장 내 괴롭힘 처리기간을 기존 90일에서 30일 내로 단축하고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한다.



과도한 업무 몰아주기, 무리한 지시, 부적절한 질책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직장 내 괴롭힘을 적극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올해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절차를 모르거나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장에 대한 지원에도 나선다.

10일 서울시가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구제방안'에 따르면 시 본청, 사업소의 직장 내 괴롭힘 처리기간을 30일 내로 단축한다. 신고 접수시 즉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와 처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조사위는 인권보호 의식이 높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해 객관적인 조사를 펼치고 내부 직원 개입을 최소화해 피해자 신상 노출 등을 철저하게 차단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각 분리하고, 피해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해 상황을 정리한다.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수위도 강화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9년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괴롭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있어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모든 사건 처리는 피해자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하고 2차 가해나 재발을 막기 위한 든든한 울타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가해범위와 불이익 정의 등을 담은 '직장 내 괴롭힘 2차 피해방지 규칙'도 제정한다. 2차 가해자에 대해서도 제재와 처벌을 강화한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민간 영세사업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처리도 지원한다. 노무사 등 민간 전문가에게 사건을 의뢰할 경우 건당 150만~3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영세한 민간 사업장에서는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거나, 일방적인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시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무사 등 전문 조사인력을 무료로 매칭해 조사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전문강사도 무료로 파견하고, 사업장내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도 진행한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상담을 위한 '노동상담 통합콜센터'도 운영한다. 괴롭힘 피해를 입은 노동자가 상담을 신청하면 피해 내용에 대한 심층상담을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서울노동권익센터 무료법률지원, 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 상담전문가 등을 연계해준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 노동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괴롭힘 발생시 빠른 시간 내 철저한 사건 조사에 나서도록 할 것"이라며 "피해구제를 통해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 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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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