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꼬챙이로 개 감전사시킨 70대 도축업자, 벌금형 집유

인천 한 도살장에서 전기꼬챙이를 이용해 2마리의 개를 감전시켜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도축업자가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황성민)은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24일 인천 강화군 한 개도살장에서 2마리의 개 볼에 220V가 흐르는 전기꼬챙이를 대고 약 1분 동안 감전시켜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전기꼬챙이를 이용한 도살 행위가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만약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해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령에서 모든 동물은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돼서도, 도살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A씨가 행한 전살법은 소, 말, 양, 돼지 등 포유류 동물의 기절방법으로만 허용되며, 도살방법으로는 완전하게 기절한 상태의 동물에 대해 방혈을 시행해 방혈 중에 동물이 죽음에 이르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A씨는 개를 도살과정에서 방혈을 고려하지 않은 채 쇠꼬챙이를 이용, 1분간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도살을 해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A씨가 고령이고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더 이상 도축업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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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