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 신고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 난방공사 1·2심 승소
'산업집적법상 신고 내용 적법, 나주시 개선 요구 비합리적'
환경 피해 불명확·주민 반대 이유로 거부, 공익상 필요 아냐
항소심 법원이 전남 나주시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고형연료(SRF) 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환경 피해 여부가 명확치 않은 상황에 주민 반대를 이유로 발전소 가동을 거부한 것은 적법한 거부 사유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10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사업개시 신고수리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나주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난방공사는 2020년 12월 나주시에 SRF열병합발전시설 사업개시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나주시의 반려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나주시는 당시 '난방공사가 2014년 4월30일 신도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과 다른 발전설비를 설치했다. 연료 확보·생산 계획에 차이가 있다'며 개선·보완을 요구했다.
1심은 "발전소 시설 자체는 이 사건 사업 계획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연료 확보·생산 계획이 다른 것을 계약 변경 또는 행정 제재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 나주시가 개선을 요구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1심은 발전소 가동 승인 거부 사유로 환경 피해와 주민 반대를 든 나주시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나주시는 열병합발전소 가동에 따라 환경 피해가 우려되고, 주민들이 가동을 반대하는 점을 사업개시 거부 이유로 들었다. 이를 중대한 공익상 필요라고 판단했으나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은 그 근거로 열병합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준 분석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의 허용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점,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환경영향조사에서도 환경상 피해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들었다.
또 나주시가 비성형 고형폐기물연료(SRF)를 사용하는 경우 환경 피해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점, 산업집적 활성화·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상 난방공사의 사업개시 신고 경위와 내용이 적법한 점 등으로 미뤄 "나주시가 개시신고의 수리를 거부할만한 공익상 필요가 분명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난방공사가 1·2심에서 승소했지만, 확정 판결이 아닌데다 주민들의 반대 여론을 고려할 때 SRF열병합발전소 가동이 곧바로 이뤄지질지는 미지수다.
앞서 나주시는 2017년 11월과 12월 난방공사가 제출한 고형연료제품 사용 신고와 사업개시 신고를 거부한 바 있다.
사업비 2700여억 원이 투입된 발전소는 나주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공공기관에 집단 난방용 열 공급과 전기 생산·판매를 위해 2015년 12월 준공됐다.
하지만 발전소 가동을 위해 필요한 생활쓰레기 연료 80% 이상의 원재료(1일 440t)가 광주권 생활 쓰레기인데다,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집단 반발이 일었다.
나주시민들은 수용 조사 미흡,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 환경 주권 등을 이유로 발전소 가동을 반대해왔다. 발전소는 2017년과 2020년 2차례 이뤄진 시험 가동을 제외하고 정상 가동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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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