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혜경 방지법' 발표…"직장 내 갑질·공권력 사유화 방지"

"부당한 지시로 이득 취한 당사자도 처벌"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이름을 딴 '김혜경 방지법'을 10일 발표했다. 법안은 직장 내 갑질과 공권력 사유화 방지를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의 장예찬 청년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지난주 청년본부 직속으로 설치한 '김혜경 황제갑질 진상규명센터'에 정말 많은 국민이 뜨거운 관심을 보내줬다"고 밝혔다.

장 본부장은 "국민의힘 청년들은 비판에만 그치지 않고 대안 제시를 위해 방지법을 만들었다"며 이를 유의동 당 정책위의장에 전달했다.

김혜경 방지법안은 첫째,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신고자의 불이익이 확인되면 관련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현행 특별감찰관제도를 광역자치단체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자치단체장과 가족의 불법행위를 엄격하게 감시하겠다고 장 본부장은 말했다.

셋째는 공무원과 배우자 등 친인척의 국고 유용을 엄중 처벌하는 방안이다. 관용차는 물론 법인카드,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국고 유용 처벌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관행탓이라는 변명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다.

네 번째는 사적인 업무를 지시한 상급자와 이를 통해 이득을 취한 이해 당사자 모두를 처벌하는 것이다.

장 본부장은 "부당한 업무 지시자는 물론 중간 관리자의 '꼬리 자르기'를 방지해 우월한 지위와 관계를 남용한 조직 내 괴롭힘 문화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법안을 전달받은 유 정책위의장은 "이 후보 배우자인 김씨와 관련해 제기된 수많은 의혹에 대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김혜경 방지법은) 이러한 불법을 회피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벌어지는 행위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아이디어가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정책위는 이 문제를 더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더 효율적인 제도로 다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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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