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통기획 탈락지, 재개발 포기시 '모아타운' 공모 검토"

"신통기획 탈락지 38곳 원칙적으로 대상 아냐"
"재개발 신청 포기할 경우 공모 대상 포함 검토"

서울시가 14일 모아타운 공모와 관련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공모 탈락지 중 주민 동의를 거쳐 재개발 신청 포기시 모아타운 공모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신통기획 탈락지에서 대상지 제외에 대한 불만이 제기된 데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신통기획 탈락지는 재개발 가능 요건을 갖추고 30%의 주민동의를 거쳐 공모에 참여한 곳으로 이후 공모를 통해 재개발 추진이 가능하다"며 "이러한 곳까지 모아타운 공모 대상지에 포함할 경우 재개발을 요구하는 주민과의 갈등이 우려돼 제외한 것"이라고 말했다.

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노후 저층주거지를 모아 블록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새로운 유형의 정비 방식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노후도, 용적률, 층수 완화 등의 혜택을 받아 모아주택을 추진할 수 있고, 공공 예산으로 공영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다음 달 24일까지 공모를 거쳐 4월 중 25곳 안팎의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 대상지는 면적 10㎡ 미만 노후불량 건축물 50% 이상인 지역이다. 다만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공공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다른 사업방식으로 공모가 신청 중인 곳이나 공모 탈락지, 2차 공모 제출 예상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모아타운 공모 대상에서 제외되는 신통기획 공모 탈락지는 자치구의 추천을 거쳐 서울시 심사를 받은 59곳 중 최종 후보지 21곳을 뺀 38곳이다. 재개발 대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에서 모아타운 공모가 중복 추진될 경우 주민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부 신통기획 탈락지 등에서 불만이 제기되자, 재개발 추진을 포기할 경우 모아타운 공모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시는 "모아타운은 원칙적으로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지역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다만 민원 해소를 위해 신통기획 공모 탈락지 중 주민동의 30%를 거쳐 재개발 신청을 포기하고, 모아타운으로 추진하길 원하는 지역에 한해 공모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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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