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중대재해법 손 얹었다 망신…"보도자료 삭제 요청"

포항해경, 14일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보도자료 배포
"중대재해처벌법 위해 요소도 살필 계획"이라 했다가 돌연 삭제 요청
본청 자료에 자체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끼워 넣었다 지적 받아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가 14일 해양경찰청의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에 중대재해처벌법을 끼워 넣었다가 해경청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해경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포항해경,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14일부터 4월22일까지 10주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불법 증·개축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과적·과승 ▲무면허·음주운항 등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해양, 항만에서의 위해 요소는 없는지 기획수사를 통해 꼼꼼히 들어다 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포항해경은 2시간여 뒤 '최종수정'이라는 제목으로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재배포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내용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확인 결과 이는 4일 전 해경 본청이 작성한 보도자료를 포항해경이 가져와 일부분 수정해 배포하는 과정에서 내용에도 없던 중대재해처벌법을 끼워 넣었다가 본청으로부터 지적 받자 급하게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의 안전저해사범 단속은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되는 안전사고 예방 활동 단속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는 많이 다르다.

포항해경은 그런데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안전저해사범 단속에 끼워 넣어 이슈에 편승하려다 망신살을 뻗친 셈이다.

이에 대해 포항해경 관계자는 "보도자료 작성 과정에서 내용이 잘못 들어간 거 같다. 중대재해처벌법과는 다른데 아마 섞여서 나간 거 같다"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