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예찰지역 30농가 이동제한조치…차단 방역·예찰 강화
오는 25일부터 정밀 검사 통해 음성 확인 시 제한 해제
제주 해안에서 발견된 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H5N1형)가 검출됐다.
방역당국이 해당 예찰지역 내 가금농가의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해안에서 발견한 야생철새(알락오리) 폐사체를 검사한 결과 고병원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폐사체는 지난 4일 서귀포시 환경부서 직원들의 예찰 과정에서 발견됐고 정밀검사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맡았다.
제주도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판정이 내려지자 인근 철새도래지와 가금농가에 대한 차단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우선 폐사체가 발견된 곳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예찰지역) 30호 농가의 닭 40만7000수의 이동제한조치를 내렸다.
또 성산읍 오조리 철새도래지에 통제초소 3개소를 설치, 축산차량의 진입과 올레꾼 및 낚시군 등 사람들의 통제를 차단했다.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장비를 동원해 매일 철새도래지와 주변 도로를 소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까지 방역대 내 가금농가 예찰에서는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도는 폐사체 발견일로부터 21일이 지난 오는 25일부터 예찰지역 내 농가의 정밀 검사 등 임상 예찰과 진단을 거쳐 음성으로 확인되면 이동제한을 해제할 방침이다.
한인수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전국의 철새도래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상황”이라며 “방역 자원과 인력을 집중 투입, 철저한 차단 방역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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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