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수업 중 유치원생 강제추행 한 혐의 60대, 징역 3년

재능기부로 골프 수업 진행 중 유치원생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및 아동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대구시 달서구의 한 유치원에서 골프 수업을 진행하며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치원장의 배우자이며 이사장 직함을 가진 A씨는 재능기부 형태로 유치원에서 골프 수업을 담당했다. A씨는 수업을 진행하며 성별로 인원을 나눈 후 한 명씩 따로 불러 개인 지도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별도의 규정은 없지만, 특성화 수업 시 담임교사가 함께 참여하도록 교육청이 권고하고 있음에도 골프 수업 당시 담임 교사 및 보조 교사는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유치원에서 골프 강습을 담당하며 자신의 강습을 받는 학생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유치원 종사자로서 판단·대처능력이 결여된 어린 아동들을 성실히 보육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돌보는 아동들에게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 등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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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