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경유차 조기폐차' LPG화물차 구입비 지원

올해 33억5000만원 투입, 노후경유차 1455대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조사업도 추진…25일 접수 마감

전남 나주시가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신차를 구입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지원한다.



나주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2022년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지원금 신청서를 오는 25일까지 접수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사업규모는 노후 경유차 1455대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33억 5000만원을 투입한다.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2005년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트럭) 등이다.

지원금 신청서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조기폐차에 따른 지원금액은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은 최고 300만원, 3.5t이상은 440만원~3000만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고 4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접수마감일 기준 나주시에 차량을 6개월 이상 등록하고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 후 LPG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면 조기폐차 지원대상 우선순위로 분류돼 20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LPG신차 구입 지원금은 지난해 12월 1일 이후에 차량 구매등록 또는 폐차 말소를 완료한 경우만 신청 가능하다.

매연 저감장치 부착사업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로 설치비용의 90%를 보조해주며 지게차·굴삭기 등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은 교체비용 100%를 지원한다.

각 지원 사업 대상자는 3월 중순까지 확정 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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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