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18일 대체선박 사업계획변경인가 취소
울릉도민·관광객 피해 최소화 위해 조건부 인가했으나 조건 이행하지 않아
면허 취소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져
경북 포항과 울릉도를 오가는 선박인 '엘도라도'(668t·승선원 414명)호에 대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사업 인가 취소를 결정했다.
21일 포항해수청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포항~울릉 항로를 운항하는 엘도라도호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가 취소됐다.
엘도라도호가 운항을 멈추게 되면서 포항과 울릉을 오가는 배는 '썬라이즈'(388t·승선원 442명)호와 '뉴시다오펄'(1만9988t)호 두 선박만 남게 됐다.
당초 울릉도와 독도를 오가던 선박이었던 엘도라도호는 지난 2020년 2월28일 포항~울릉을 오가는 '썬플라워'(2394t·승선원 920명)호의 선령 만기로 운항이 종료된 이후 같은해 5월13일 대체선박으로 조건부 인가를 받았다.
당시 포항해수청은 '썬플라워호와 동등급 선박으로 5개월 이내에 교체'하는 조건을 달아 대저해운의 대체선박(엘도라도호)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했다.당장 바닷길을 오가는 선박이 사라질 경우 예상되는 울릉도민과 관광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대저해운은 이에 반발하며 조건부 인가 이후 3개월 만에 대구지방법원에 인가조건 취소 행정소송·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대구지법은 집행정지 기각에 이어 지난해 8월25일 행정소송 1심에서도 포항해수청의 손을 들어줬다. 대저해운 측이 항소하면서 이 사건은 대구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이와 별개로 포항해수청은 대저해운에 인가조건 이행 개선명령 2회와 인가조건 미이행 과징금 부과 3회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엘도라도호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를 취소했다.
포항해수청은 해운법에 따라 대저해운의 항로 면허 취소까지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포항해수청 관계자는 "해운사인 대저해운이 사업변경 인가 조건을 지키지 않아 결국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면서 "아직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항소심 결과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저해운 측은 "별다른 입장이 없으며 앞으로 계획은 내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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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