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빌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주택 건축 허가받은 혐의 등으로 구자학 대구 달성군의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제3형사부(부장검사 손상욱)는 18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자학(63) 대구 달성군의회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 의장은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2억7000만원을 대가로 이축권을 매수한 다음 명의를 빌려 개발제한구역인 대구 달성군의 토지들(각 330㎡)에 대해 각 주택 건축 허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2월23일부터 2019년 11월8일 달성군의 한 토지 2544㎡ 및 건물에 관해 이축권자들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보존등기 경료한 혐의와 농지를 취득하면서 농사를 짓지 않을 것임에도 허위 농업경영계획서 제출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축권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경우 다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며 이축권은 넘기거나 사고팔 수 없다.
앞서 지난해 5월 검찰은 구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대구지법 서부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한 협의 및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군의회 의장의 이축권 매수를 통한 부동산 투기 사건을 수사하고 충실한 조사 및 법리검토 등을 통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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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