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사, 하역 133일 지연 손해 청구소송 제기
대법원 ‘사인 간 계약’ 판단해 원고 상고 기각
제주시는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10억원의 손실을 청구한 한 해운사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16년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가 A해운사를 통해 필리핀으로 압축폐기물 2712t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며 시작됐다.
필리핀 현지에서 통관 절차를 진행하던 중 성분 분석을 했으나, 수출이 불가한 화물로 판명되며 반송 처분을 받았고, 평택항에서 입항이 보류돼 화물하역이 133일 지연됐다.
A해운사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10억원을 배상하라며 폐기물 처리업체와 제주시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제주시와 폐기물 처리업체 간 계약을 공무수탁계약으로 판단해 하역 지연에 따른 손실금액 10억원을 제주시가 책임지도록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폐기물 처리업체와 A해운사간 계약을 사인(私人) 간 계약으로 보고 폐기물 처리업체가 공무수탁사인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제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4년5개월에 걸친 소송이 마무리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 처리 업무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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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