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쌀 시장격리 의무화' 개정안 발의

초과 생산량 3% 이상 증가·미곡가격 5% 이상 하락
양곡심의위원회 매입 단가 결정·일괄 매입 방식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22일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쌀 시장격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양곡 수급 안정위원회에서 매입 적정 가격을 정해 쌀을 일괄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양곡관리법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 이거나 가격이 5% 이상 하락한 경우 시장격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시행 조항이 없어 시장격리 시행 결정은 오롯이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

지난해에도 쌀 생산과잉으로 쌀값 하락을 우려한 농업인들의 피해와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 결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며 농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쌀 시장격리 시점이 늦어져 농민들의 불만이 격양된 상황에서 정부는 쌀 시장격리 매입 절차를 역공매,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진행해 농가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농협과 농가가 가격경쟁을 하는 방식은 가격과 물량에 대한 정보가 많은 농협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실에 맞는 시장격리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초과 생산량이 3% 이상 증가하고 전년대비 미곡가격 5% 이상 하락을 동시에 충족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장격리를 시행하도록 했다.

또 양곡심의위원회에서 쌀 시장격리 매입 단가를 결정하고, 그 가격으로 쌀을 일괄 매입하도록 했으며, 농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양곡심의위원회에 생산자단체 위원을 5인 이상 참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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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무안 / 김중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