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하동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서 고병원성 AI 발견 조치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0시를 기해 경상남도 가금육 및 생산물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23일 경남 하동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또 전라남도산의 경우 고병원성 AI 최종 발생일인 지난달 14일 이후 40일째 비발생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AI 최대 잠복기 21일을 이미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금산물 도내 반입금지 지역은 경기와 충남·북, 전북, 세종, 경남으로 변경된다.
이곳을 제외한 전남, 경북, 강원산 가금산물은 생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 없을 시 반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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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