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의료기관, 환자 외출금지로 선거권 제한...기본권 침해"

"법원 출석·행정기관 방문·외진 등은 허용하면서…선거권도 그만큼 중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선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투표에 필요한 편의를 지원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선거권을 보장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정신장애인으로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어 다가오는 20대 대선의 선거권이 제한될 위기에 처했다며 지난 9일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결과 진정인을 수용했던 정신의료기관은 선관위로부터 거소투표 관련 절차를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정신의료기관 측은 "진정인은 주치의 허락 없이는 외출이 불가능하고 방역지침에 따라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이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 측의 일방적인 선거권 박탈은 입원환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은 통신 및 면회의 자유에 한정된다"며 "환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배한 기본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역지침에 따라 외출 등이 제한돼 현장투표 허가가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선 "법원 출석, 기초수급비 신청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 외진 등의 외출은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헌법상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인 선거권이 그에 비해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무엇보다 거소투표 기간을 지나 입원하는 환자도 있다는 점을 들어, 거소투표만을 수용시설 내 유일한 투표방법으로 간주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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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