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개방 시설비 지원 및 사유지 개방 시 재산세 감면 등
울산시는 주택가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22년 주차장 공유개방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부설주차장 개방사업과 사유지 개방사업으로 추진된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학교, 종교시설, 상가, 공동주택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 20면 이상을 2년 이상 유휴 시간대에 개방하면 주차장 시설보수비용을 지원한다.
시설물 지원 대상은 주차장의 운영·관리를 위한 옥외보안 등, 방범용 카메라(CCTV) 등 방범시설과 바닥포장, 주차구획선 등 주차장시설을 비롯해 안전시설, 관제시설, 관리시설 등이다.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지급과 교통유발부담금 5% 경감 등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사유지 개방사업은 건축계획이 없는 유휴 사유지를 지역 주민을 위한 주차장 용도로 2년 이상 개방하면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및 시설은 6월 말까지 구·군 교통(행정)과로 전화 또는 방문해 문의한다.
한편 주차장 공유개방사업은 지난해 처음 도입했다. 2억7000만 원의 예산으로 부설주차장 개방 7곳 849면, 사유지 개방주차장 15곳 130면을 조성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60% 증액된 4억3000만 원(시비 50%, 구·군비 50%)을 확보해 우선순위 평가 및 최종지원 선정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사업을 수행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주차장 공유 개방사업은 주택가 밀집지역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시민 이용률이 높다"며 "주차장 제공자와 사용자 모두가 만족하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지속해서 확대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