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내 카페와 식당에서 60세 미만 방역패스 효력이 전국 최초로 중지된 가운데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의 영업시간 제한 처분과 대구시 고시의 효력을 중지해 달라는 소송이 연이어 진행됐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박광우)는 25일 오후 대구지역 자영업자 2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인 영업정지제한 처분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과 고시처분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의 심리를 연달아 진행했다.
영업정지제한 집행정지 심리 후 기자들과 만난 원고 측 법률대리인인 도태우 변호사는 "주점을 포함한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 생활 밀착 시설 3곳에 대해서 오후 10시부터 익일 5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돼 있는데 그걸 다 철폐해 달라는 것과 만일 그렇게 못하면 예비적으로 1시간 늘려서 오후 11시까지라도 허용할 수 있도록, 오후 11시부터 5시까지만 금지되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신청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생활상 경험해 보면 오후 10시는 어중간하다"며 "문제가 제기될 때 약속 장소가 한두 곳 정도를 거칠 수 있도록 오후 10시30분까지 해야 자영업자들이 편안한데 지금 오후 10시로 해놓으니까 그게 여전히 한 장소에 머무르는 것으로 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생활상 오후 11시로 하면 대체로 한 두 곳을 들리게 된다. 두 곳을 들려야 우리 자영업자들은 좀 더 숨통이 트인다"며 "전국 최초이기에 쉽게 낙관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선구적으로 뭘 하나 하려고 하면 법원에 마음의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도 변호사는 "다만 고민의 필요성은 절박한 것 같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제일 많이 받아왔다"며 "제가 볼 때는 다른 방식으로 합리적인 방역을 하고 어떻게든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좀 더 키워주려는 그런 결정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했다.
심리에서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식당, 카페에서 60세 미만의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됐다. 영업 제한까지 예를 들어 오후 11시까지 연장하는 것은 좀 통제 불가능한, 너무 과도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고시처분취소 소송을 준비한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심리에 앞서 "방역패스 제도의 실효성도 없고, 유지해야 할 이유도 없어 신청하게 됐다. 대구시의 고시 전체 모두에 대해 전체 다 취소해 달라는 신청이다"며 "전 연령과 전 업종에 대해 다 신청하기는 했는데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식당, 카페 부분이다"고 했다.
이어 "대구는 60세 미만, 청소년 부분은 효력이 정지됐다. 나머지 남은 60세 이상 몇 명되지도 않는다. 60세 이상만 못 간다고 하면 그것도 모양새가 웃기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력한다"며 "다른 지역도 다음 주 월요일은 창원지법, 수요일은 전주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영업시간 고시처분 집행정지와 대구시 고시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과는 이르면 2주 내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법원은 대구시장이 18일 공고한 대구시 고시 중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적용대상 확대 조치 부분'과 '식당·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시킨 부분 중 60세 미만인 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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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