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연체채무자 31명에 대한 채무원금 총 8억1500만원을 감면하고, 성실상환 요건을 갖춘 1명에 대해서는 잔여채무를 모두 면제하기로 했다.
캠코는 25일 서울 강남 캠코양재타워에서 '채무조정심의위원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체채무자에 대한 추가 채무감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연체채무자에 대한 일반감면에 더해 소득기준 미달 채무자 추가 감면, 성실상환자 잔여채무 감면, 채무상환 유예, 채무자 재기지원 등 필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특별기구다.
캠코는 이번 위원회에서 연체채무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 성실상환 여부 등을 살펴 31명에 대한 채무원금 10억400만원 중 81% 수준인 8억1500만원을 감면하고, 성실상환 요건을 갖춘 1명에 대해서는 잔여채무를 모두 면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채무원금 722억원 감면, 회수대상 재산 제외, 채무 상환유예 등 총 4471명의 연체채무자에 대한 지원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캠코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금융회사 연체채무자와 캠코 채무 성실상환자 등에 대한 지원 정책을 올해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종료 예정했던 금융회사 연체채무자의 채권 매입 신청은 오는 6월까지 연장 진행하며, 캠코 채무 성실상환 자영업자에게는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액대출 한도를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운영 중이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캠코는 그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금융취약계층의 코로나19 위기 조기 극복을 지원해왔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금융취약계층이 정상 경제주체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제도를 개선해 정부의 포용적 금융정책 실천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지난해 3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할상환 약정채무자 등 7만6000명에 대해 원리금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 특별조치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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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