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공군부대 군용기 소음 피해 보상금 최대 78만원

군소음보상법 제정 시행 후 첫 보상금 신청 접수 마감
소음영향도 따라 1·2·3종 차등 구분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에서 1·2·3종 지역 확인
보상금 신청 접수 못했다면 내년 1월에 신청해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이 제정되고 시행 후 첫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가 마감됐다.



2일 강릉시에 따르면 군용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는 지난 1월24일~2월28일 해당 지역 면·동 주민센터와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 시청 환경과 군소음대책팀에서 서류를 받았다.

보상금을 받게 될 지역 주민들은 공군 제18전투비행단에서 밤낮으로 이·착륙하는 군용 비행기의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월호평동, 청량동, 입암동, 노암동, 박월동, 내곡동 등이다.

보상금은 제1종 구역 월 6만 원, 2종 월 4만5000원, 3종 월 3만 원이 지급된다.

이번에 보상금 신청을 한 주민들은 2020년 11월27일~2021년 12월31일 13개월의 보상금을 일시에 받게 된다.

구역 구분은 소음영향도 측정 결과에 따라 정해졌다.

내가 사는 지역이 어느 구역에 해당되는지를 알아보려면 포털사이트에서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을 검색 후 해당 홈페이지에서 거주지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이번에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내년 1월에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은 올해 첫 공고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5년 이내 소급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지연 이자는 지급되지 않는다.

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피해는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받아야 한다.

강릉의 경우 군 소음보상법 제정 이전까지 법무법인 3곳에서 배상금 소송을 진행해 10여년 간 주민들에게 배상금이 지급됐다.

그런데 배상금 액수가 매우 적은 데 반해 천문학적 배상금에 따른 수임료가 커 법무법인과 지역사회 간 수임료 인하를 놓고 씨름을 벌였다.

또한 법무법인 간 수임 전쟁도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