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입원한 성범죄 피해자 영상 증인신문...그 이유는?

헌재 성폭력특례법 제30조 6항 위헌 결정...피해자 법정 증언 필요해져
재판부 "피고인 반대신문권 보장 하되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등 고려"

수원고법이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증인신문을 위해 피해자가 입원 중인 병원으로 직접 찾아가 영상을 중계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처럼 재판부가 피해자가 있는 곳을 직접 찾아가 법정과 실시간 연결해 신문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전국 처음인 사례로 알려졌다.



3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영상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앞서 A씨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 B씨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B씨가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영상녹화물을 법정 증거로 인정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항소심에 이르러 해당 영상녹화물에 위헌 소지가 생기며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새로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5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른 조치다.

그동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는 19세 미만 피해자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할 경우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촬영·보존하도록 하는데, 같은 법 6항은 이를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해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피고인에게 반대 신문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판단을 내렸고, B씨의 진술 녹화영상 역시 위헌 소지가 생기게 된 것이다.

A씨 측 변호인도 이와 관련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 등을 이유로 B씨가 직접 법정에서 증언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고, 재판부는 고민 끝 피해자가 입원 중인 병원에서 직접 영상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피해자 B씨가 입원 중인 병원에서 퇴원하기 어려운 사정 및 법원 출석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2차 피해 방지를 모두 고려한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수원고법 영상재판담당자를 피해자가 있는 병원에 보내 중계장치 설치한 뒤 증인 지원관이 피해자와 동석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다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증언임을 감안해 재판은 비공개로 전환됐다.

수원고법 관계자는 "법원행정처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관련해 전국 법원에서 ‘찾아가는 영상법정’ 방식으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영상법정 출석 장소는 병원뿐 아니라 피해자의 주거지 등 여러 장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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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신 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