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대상 1인당 연 4회까지
항공기 소음으로 오랜 기간 피해를 입은 제주국제공항 인근 주민에게 공항이용료가 지원된다. 소음대책(인근)지역 학생 장학금 지원과 함께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처음 실시되는 공항소음대책지역 공항이용료 지원 사업은 공항소음대책지역 거주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주공항을 기점으로 출발하는 항공기 공항이용료(국내선 4000원, 국제선 1만2000원)를 1인당 최대 연 4회까지 지원한다.
공항이용료 지원 신청은 카카오톡 채널 ‘공항소음민원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읍·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탑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신청 시 공항이용료가 명시된 항공권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공항이용료가 지원되는 공항소음대책지역은 제주시 용담1동, 용담2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노형동, 삼도2동, 애월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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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