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적 혐의 중한 6명 입건해 수사
제20대 대통령 공식선거운동 기간 제주에서 총 11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청은 지난달 15일 시작된 제20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현수막과 벽보 등을 훼손한 사례를 포함한 11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검거인 수는 총 10명이며 이 가운데는 미성년자도 2명 포함돼 있다. 경찰은 비교적 혐의가 중한 6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지난달 16일 중학생 A군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현수막에 커피를 뿌렸다가 곧 경찰에 자수해 조사를 받았다.
안철수 후보의 선거벽보를 훼손한 B씨는 경찰의 추적에 덜미가 잡혔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현수막 등을 훼손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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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