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 기초생활수급자 집 수리 74가구 지원 등

 전남 곡성군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해 '2022년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수선유지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인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집 수리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경보수 457만원, 중보수 849만원, 대보수 1241만원 범위 내에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해 지원 규모가 결정된다.

곡성군은 올해 경보수 53가구, 중보수 9가구, 대보수 12가구 등 총 74가구를 대상으로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진행한다.

대상 가구에는 도배, 장판 교체, 지붕 보수, 주방 개량 공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7.5%' 공제

곡성군은 오는 31일까지 올해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경우 연 세액의 7.5%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연납 신청은 1년에 총 4번(1월, 3월, 6월, 9월) 가능하며 늦게 신청할 수록 공제율은 낮아진다. 1월에 신청할 경우 9.15%, 3월 7.5%, 6월 5%, 9월 2기분 세액의 약 5%가 공제된다.

신청자는 곡성군 재무과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 위택스에 접속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말소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보유기간을 일할 계산해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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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곡성 / 양성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