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을 벌이던 동거녀를 홧김에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26)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8시30분께 인천 남동구의 빌라에서 6개월 동안 동거한 B(22)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 오전 9시56분 "사람을 죽였다"며 112에 자수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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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