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월 체불임금 지급하라” 경주대 교수노조, 재단 형사고소

교직원 79명, 민사소송 진행

 경주대학교 교수노조 등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학교법인 원석학원 이사회를 형사 고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노조는 이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28개월간 밀린 임금을 요청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 28일에는 교직원 79명이 민사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 수년간 교육부 감사와 임시이사회 파견·취소 등 파행을 겪어온 경주대 구성원들은 지난해 5·6월, 김일윤 재단 설립자와 체불임금 해결을 약속하며 학원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후 지난해 말 이사회 임원승인과 지난 1월 5일 신임 박관이 이사장 취임 등 정상화를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 박 이사장은 취임 당시 1·2월 임금 지급과 상반기 내 체불임금 해소를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그동안 설날 떡값만 한 차례 지급됐으며, 재단은 어떤 재정투입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현재 대학자산 활용 등 재정 안정화에 대한 이사회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외부자본을 투입(기부)하겠다는 박관이 이사장의 재산출연조차 막고 있다”면서 “설립자인 김일윤 일가는 학원 파행운영의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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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