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의 대장동?'...토지 용도변경 예정지에 '핵심관계자' 토지 다수

함안군이 경남도에 '용도변경' 신청
해당 토지중 30%가 군도시계획심의위 핵심 관계자 소유
용도변경되면 약 400억원 차익 실현 예상

경남 함안군 소재 대규모 용도변경 예정지의 토지 소유주가 함안군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핵심 관계자로 알려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1일 함안군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함안군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해 경남도에 (허가여부를) 신청한 상태로 경남도내 각 실과에서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토지는 전체 30만381㎡인데, 이 중 약 12만㎡가 함안군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핵심 관계자의 소유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함안군은 해당 토지가 현재 보존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토지는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함안종합운동장 뒤 쪽에 위치하고 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해당 토지가 용도변경될 경우 약 400~500억원의 차익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담당 공무원은 "함안군은 경남도 인재개발원을 유치하려 선제적으로 경남도에 용도변경 신청을 한 것"이라며 "상위 계획인 2030함안군 장기종합발전계획 반영 및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유치 후보지에 대한 선제적 토지 여건 마련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등을 입안해 최종 결정권자인 도에 결정을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처리하는 업무일 뿐 군은 해당 토지가 누구의 것인지에는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최종 용도 결정을 위해 낙동강유역환경청, 경남도 등 해당 기관에서 기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도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말에 접수해 해당 사안에 대해 면밀 검토 중이며, 구체적 개발계획이 적합한지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며 "도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결정할 사안으로, 시한을 두고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지역의원들 사이에서도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있다.

함안군 산업건설과 상임위를 맡고 있는 성재기 함안군의원은 "토지대장 떼어보면 누가 소유하고 있는 지 알 수 있다. 함안군에서 경남도에 올린 것이 위법사항이 있는 지 확인해봐야 하고 필요하면 감사원이나 경남경찰청에 위법 사항이 있는지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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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