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적발된 지 8일 만에 또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31일 오후 10시 14분께 광주 동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면허취소 수치)의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를 20m가량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4월 8일 오후 5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모 시장 주변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면허취소 수치)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100m가량 몰다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40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장은 "A씨는 2017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2020년 3월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8일 만에 연달아 음주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냈고, 각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A씨가 2017년 이전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A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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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