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측 피해 배상해주겠다고 했다가 입장 번복…황당
누리꾼들 "호텔이 왜 피해자야, 사과하고 보상해야"
대구 중구 동성로의 한 호텔에서 발레파킹을 맡긴 손님의 차량이 도난당한 뒤 심하게 파손된 상태로 발견되는 사건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져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대구 동성로에 있는 L호텔에 방문해 발레파킹을 맡겼다.
A씨는 앞차가 곧 나가니 차키를 프런트에 맡기라는 호텔 직원의 요구에 차키를 지배인에 맡겼다.
그러나 A씨는 다음날인 27일 오전 10시40분께 호텔 측으로부터 차가 도난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보니 호텔 측에서 차키를 프런트 위에 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한 외국인이 차 키를 들고 나가 차를 훔쳐 달아났다.
이 외국인은 A씨의 차량을 훔친 뒤 2번의 사고를 내 뺑소니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호텔 측은 A씨에게 모두 배상해 주겠다고 했지만 이후 입장을 번복했다. 자차 보험으로 차를 수리하고 해당 수리비만 준다는 것이었다.
이후 A씨와 호텔 측은 구상권 행사와 450만원으로 합의 하기로 했지만 이틀 뒤 호텔 측은 합의를 할 수 없다며 다시 입장을 바꿨다.
그러면서 호텔 측은 100만원 정도의 합의금만 지급해 줄 수 있다고 했다.
A씨가 재촉하자 호텔측은 우리도 피해자라며 법적 판결이 나는 대로 합의금을 주고 렌터카 부문은 A씨가 좀 손해를 보면 어떠냐는 식의 답변을 했다.
호텔측은 또 사실관계를 물어보자 "바쁘다. 나중에 얘기하자"며 전화를 끊었다.
A씨의 차량은 2020년 5월식의 신차이며 4000만원 상당이다.
A씨는 "호텔 측은 자기도 피해자라는 말만 하고 조치가 없다"며 "하루아침에 호텔 측의 부주의로 인해 재산이 날아갔다"고 토로했다.
현재 중부경찰서는 A씨의 차를 훔친 외국인을 절도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 "호텔 측이 왜 피해자냐" ,"호텔은 하루빨리 사과하고 보상하라"며 A씨를 응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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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