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들쭉날쭉' 불만 폭증

경북 포항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생활지원비 신청과 관련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시기별로 수혜 대상과 폭이 들쭉날쭉해 격리자들이 자신이 신청 대상이 맞는 지, 기간과 금액은 얼마까지 보상 받을 수 있는 지를 두고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포항지역 확진자는 22일 오후 10시 기준 7만6396명으로 이날 하루만 4270명이 확진될 정도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확진자 급등에 따라 시민들이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는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은 시기별로 수혜 대상과 폭이 제각각이라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시는 수혜 대상을 ▲2월14일 이전 격리자 ▲2월14일부터 3월15일 격리자 ▲3월16일 이후 격리자로 구분해 수혜 대상과 수혜 폭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2월14일 이전의 경우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과 가구원(자동 포함 격리) 수에 따라 2인 기준 7일 격리 41만3000원, 14일 격리 82만6000원을 지원한다. 격리자 중 임금 근로자를 제외하고 지원한다.

이 시기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보건소로부터 통보를 받은 사람도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2월14일부터 3월15일까지 격리된 사람은 가구 내에서 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통보받지 않은 가구원 제외)과 격리 일수에 따라 1인 7일 기준 24만4000원, 14일 48만8000원을 지원 받는다. 밀접 접촉자는 제외된다.

하지만 3월16일 이후 격리통보자는 격리 일수에 상관 없이 가구 내 격리통보를 받은 사람이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을 지원한다.

이에 시민들은 자신이 언제 확진 통보를 받았는 지, 격리시기에 따라 격리대상자로 분류되는 사람은 몇 명인지, 수혜 금액은 얼마인지를 두고 불만을 표하고 있다.

대상 가구 수와 수혜 폭을 두고 정부 정책이 어떻게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일선 읍면동에는 관련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량동 A(58)씨는 "생활지원비 신청을 위해 동사무소에 문의하니 2월1일부터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했다"며 "하지만 최근 지인을 통해 격리자는 모두 지원된다는 말을 듣고 다시 문의하니 정부 방침이 또 다시 변경됐다며 지원은 재개하지만 수혜 대상과 금액은 줄어들었다는 답변을 들었다.수혜 대상이 된다 안된다, 금액이 줄었다 늘었다 하면서 정부 정책에 일관성이 없어 불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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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