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너마저…횡령에도 거래정지 안된 이유는

영업직 팀장 수십억 횡령에 사측 고소장 제출
공시의무·거래정지·상장적격성심사 대상 아냐
코스피 기업규모 대비 직원 횡령액 적기 때문
임원 경영진은 액수 상관없이 무조건 공시해야

오스템임플란트와 계양전기에 이어 심지어 코스피 상장사 LG유플러스에서도 수십억원에 달하는 횡령사고가 터지면서 투자자들이 분통을 터트렸다. 하지만 자기자본 규모 대비 횡령규모가 작은 편이라 거래정지 등 조치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본사에 근무하는 영업직 팀장급 직원이 수수료 수십억원을 횡령한 뒤 잠적한 정황이 뒤늦게 파악됐다. 이에 서울 용산경찰서에 업무상배임 혐의로 직원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일 밝혔다.



해당 직원은 초고속 인터넷 등 '홈 영업'을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LG유플러스 측은 현재 해당 직원이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횡령을 저질렀는지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내 주식시장은 최근 횡령배임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다. 앞서 신라젠이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2020년 5월부터 거래가 정지된 데 이어 지난 1월에는 오스템임플란트에서 1880억원이 넘는 횡령 사건이 터졌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소액주주가 2만명에 가까워 논란이 됐다.

사태가 매듭짓기도 전 계양전기에서 재무팀 직원의 245억원 횡령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확대되고 있다. 연이은 거래정지에 상장폐지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횡령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굴지의 LG그룹 계열사에서 이 같은 일이 터지자 이번에도 손실을 입을 것이란 투자자들의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이번 LG유플러스의 횡령은 앞선 일련의 사건과 달리 공시 의무 대상도, 매매거래 정지나 상장적격성 실질대상 심사 대상도 아니다.

한국거래소 공시규정에 따르면 고소장을 제출하면 해당 시점에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사측 내부에서 횡령 사실을 파악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점에서 계양전기와 같이 하지만, 코스피 상장사인 LG유플러스의 횡령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규모가 적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횡령 사건이 회사에 재무적으로 타격을 미칠 확률이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거래소 공시규정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직원의 횡령배임을 했을 경우 그 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공시하게 돼있다. 법인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기업이라면 자기자본의 1000분의 25일 경우가 공시 대상에 해당된다. 물론 횡령 주체가 임원 등 경영진이라면 금액과 상관 없이 공시해야 한다.

이처럼 LG유플러스의 이번 사례는 공시 대상이 아니지만, 코스피 상장사 마저도 횡령 사태가 터졌다는 데 투자자들은 적잖이 당황하는 분위기다. 주가는 소폭 하락과 보합을 오가고 있다. 사태가 터진 다음날인 25일 오전 10시47분께 0.36% 하락한 1만3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온라인 종목토론방에는 "유플러스는 횡령 사태 때문에 크게 충격은 없네?", "수십억원 횡령은 횡령도 아닌가. 쉬쉬하는 분위기네", "횡령했다는데 겨우 주가 이 정도 떨어지는 것도 대단하다" 등 자조적인 말들이 오가고 있다.

아울러 "아주 요즘 횡령 대잔치네", "횡령이 무슨 트렌드도 아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러니 있을수밖에", "배임횡령에 엄벌 조치해야한다", "결국 피해는 투자자 몫" 등 성토하는 글도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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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