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선관위, 특정 후보 당선되자 음료수 돌린 자영업자 고발

"매수 기부행위는 중대선거범죄"

 대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고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인에게 음료수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자영업자 A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B가 당선되면 콜라 1.5ℓ 100개 쏜다'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앞에 내건 혐의다.

또 대통령선거 다음 날인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68만4000원 상당의 음료 180개를 선거인 등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매수 및 기부행위를 중대선거범죄 행위로 규정한다"며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위반사항 적발 시 엄중 조치를 원칙으로 철저히 단속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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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