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이파크 붕괴 유발 감리 3명 중 1명 구속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 안전 관리·감독 소홀로 사상자 7명을 낸 혐의를 받는 감리 3명 중 1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 21단독(영장) 김혜진 부장판사는 2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화정아이파크 감리 3명 중 1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혐의 소명이 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발부했다.

재판장은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정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지난 1월 11일 201동 16개 층 붕괴를 일으켜 하청 노동자 6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사고를 조사한 안전보건공단은 201동 23~38층 연쇄 붕괴 원인으로 ▲설비(PIT)층 데크플레이트(요철 받침판) 공법 변경 ▲하부 층 동바리 설치 없이 타설 강행에 따른 슬래브 설계 하중 초과 등을 꼽았다.

기존 설계와 다르게 설비층의 높이 차 구조에 따라 데크플레이트와 수십 t에 이르는 받침대(T자형 역보) 등을 쓰는 공법이 적용됐다. 받침대의 무게가 발생하는 만큼 구조 진단을 다시 해야 하는 변화였지만 임의로 변경했다.

여기에 최상층인 39층에서 콘크리트를 거푸집에 들이붓는 작업 하중까지 더해졌다. 하지만, 아래 3개 층(PIT·38·37층)에 수직 하중을 지탱할 지지대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설계보다 큰 수직 하중에 짓눌린 바닥 슬래브가 휘면서 전단 파괴(끊어지듯 파괴) 현상이 발생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원은 시공사 현대산업개발 직원 5명(이 중 3명 구속), 하청업체 직원 2명(구속), 감리 3명(이 중 1명 구속) 등 총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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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외전남 / 손순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