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혐의
1심 "인턴 허위"…징역 8개월 집유 2년
최강욱 "尹 욕심에서 비롯된 기획수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재차 실형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기획수사"라고 주장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원정숙·정덕수)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도 최 의원에게 같은 형량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수험생이나 취준생들은 한줄 스펙을 추가하거나 기회를 얻기 위해 이력서 들고 수많은 기관을 찾아다니고 면접을 보고 있다"며 "피고인과 정경심 교수가 자신들의 친분을 이용해 가짜스펙을 만들어 준 본 범행은 다른 지원자들과의 공정경쟁을 거부하고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까지 침해해 교육·입시제도의 신뢰를 훼손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사사례에 대한 선고 형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만들어준 가짜스펙을 통해 저지른 일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검찰이 입시 부정을 타도하려고 나선 것이 아니며, 수사 검사 3명 이상이 공판에 관여하고 많은 언론인이 법정 출석해서 확인하고 만페이지 달하는 기록으로 입증할 중대하고 엄청난 사건도 아니다"며 "전직 검찰총장의 정치적 욕심에 의해 비롯된 기획수사이며 검찰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소 전, 재판 전에 당사자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재판부를 압박하고 언론을 호도하는 것이 상식적이냐"며 "작은 단어 하나, 문맥 빈틈을 찾아 전체가 거짓인 것처럼 매도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최 의원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5월20일 내려진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께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
1심은 "봉사 인턴활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단지 12분간 머무르면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당시 인턴확인서는 허위라고 보고 유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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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