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재개발 1단계 '트램' 차량 비용 부담에 대한 논란이 부산시의 요구대로 사업 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가 전액 부담할 전망이다.
부산시는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의 트램차량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북항 1단계 사업의 기반 시설에 트램 차량이 포함된다는 유권 해석 결과가 공식적으로 나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법제처의 심의결과에 따라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의 트램 사업비는 그동안 부산시가 해양수산부에 요구한대로 1단계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가 전액 부담하게 된다.
북항 1단계 트램 차량 비용 부담에 대한 논란은 해양수산부가 트램 차량이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트램차량 비용을 지자체인 부산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부감사를 실시한 2020년 4월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부산시와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해수부·부산시·부산항만공사 간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기까지 갈등을 빚어왔다.
이 협약은 북항재개발사업이 더이상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는 안병길 국회의원과 최인호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중재로 두 의원의 입회하에 이뤄졌으며, 협약서에는 트램 차량이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른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부산시는 해양수산부가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을 한 이후부터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3개월여 간 법령체계에 맞는 논리를 개발해 수차례에 걸친 법제처 방문 설명을 비롯한 다방면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였다고 전했다.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는 위원장과 지명위원을 제외하고 대학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법리를 논하는 자리인 만큼 부산시가 원하는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그동안 법제처에 부산시의 입장을 전달하는데 애써온 장제원 의원을 비롯해 지난해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해수부 자체감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북항트램사업 지원이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자의적 해석이라고 비판했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의원과 최인호 의원의 물밑지원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법제처의 유권 해석은 부산시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심의결과로 부산시와 해수부 간의 2년여간의 갈등이 비로소 진정한 마침표를 찍게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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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