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4월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부산경찰청(청장 이규문)은 불법 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한달간 1차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이 기간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경찰관서에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신고한 뒤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부산경찰청은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된 5월 한 달간 불법무기 소지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불법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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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