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방재난본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119구급대원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부산소방에 따르면 지역 내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2019년 18건, 2020년 20건, 지난해 16건이 각각 발생했다.
올해 들어서도 3월 말까지 9건의 구급대원 폭행이 일어났으며, 이 같은 추세하면 올해는 폭행 건수가 20건이 훨씬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급대원 폭행은 주로 야간시간에 주취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욕설을 동반한 얼굴, 가슴, 팔, 다리 등 구급대원의 신체 부위를 주먹이나 발로 가격하고 있다.
이같은 폭행은 구급대원 부상으로 인한 소방력 손실과 함께 사기 저하로 이어져 소방 서비스의 질 저하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부산소방은 전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 구조, 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의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통상적인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인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보다 강한 벌칙이다.
부산소방은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 전 소방서에 현장대응 특별사법경찰을 지명·운영 중이며, 폭행 발생 시 현장에 신속히 출동해 추가 폭행을 방지하고 가해자 신병확보, 증거자료 수집 등의 사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폭행 피해 구급대원은 공상처리, 심리상담 등 육체적·정신적 치료로 원활한 업무복귀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외상후스트레스 등 폭행에 따른 후유증으로 일상적 업무 수행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부산소방은 설명했다.
이상규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서는 엄정한 처벌과 더불어 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등의 행위가 사회안전망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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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