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부울경메가시티, 특별법 제정으로 강력 추진해야"

부울경메가시티가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시을)은 "현행 규약만으로는 메가시티 추진 동력을 얻기 어렵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논의 과정을 거쳐 부울경메가시티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31일 오후 2시 부산일보 10층 대강당에서 '부울경 메가시티의 추진 방향과 과제–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 제정을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토론회는 김 의원을 비롯해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경남 김해시을),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울산 북구),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갑),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구갑), 자치분권연구소, 부울경메가시티포럼이 함께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쇠퇴하는 지역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다극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 발제를 맡은 정주철 부산대 교수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향한 실천 전략에 대해 "메가시티의 성공을 위해 지역 내에서 이익의 공유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도시계획과 개발에 관한 합의야말로 그 핵심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초광역권 육성전략과 부울경 메가시티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한 진종헌 공주대 교수는 "메가시티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창구 단일화와 초광역 전략 추진 주체 형성이 우선"이라며 협의회 구축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이어 전 교수는 "분담금, 교부금, 발전 기금 등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두관 의원은 "부울경메가시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선 다양한 논의를 열어두어야 한다"면서 "광역 교통과 초광역 도시계획에 대한 실질적 권한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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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