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진상조사위 '조사중인 내용 공개가능'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현재 비공개로 이뤄지고 있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건에 대해 조사 종료 여부와 상관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부천시을) 등 국회의원 14명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18진상규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5·18진상규명법 제34조 가운데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조사 내용을 공표해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설 의원 등은 5·18진상 조사 과정에 중요한 진전이 있었으나 현행법에 따라 밝힐 수 없었던 점들이 있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방위원회 감사에 참석한 송선태 진상조사위원장이 "5·18 당시 광주시민을 겨냥한 발포 명령을 누가 내렸는지를 규명하는 조사에 중요한 진전이 있다"고 밝혔지만 현행법에 의해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설 의원 등은 진상조사위가 조사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협조와 지원을 받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설 의원은 "진상조사위는 조사 진척이 있을 때마다 발표해서 국민이 위원회의 활동을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 개정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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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