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14주년…인권위, 법 개정 토론회 개최

인권위·법무부·복지부·장애인 단체 참석
"실효성 강화 위한 법 개정 등 논의 예정"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14주년을 맞아 해당 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인권위는 법무부,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연)와 오는 8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토론회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장애계에서는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했고, 특히 올해는 장애계에서 2023년 해당 법의 전면개정을 목표로 한 논의가 시작됐다고 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법 시행 현황을 검토하고, 토론회 참석 단체와 학계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된다. 김성연 장추연 사무국장이 1부 발제를 맡아 '법 개정 필요성 및 방안'을 주제로 장애차별 행위의 내용 확대, 벌칙조항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발언한다. 2부에서는 임성택 전 인권위 비상임위원이 '장애인차별시정기구 역할강화 필요성 및 방안'을 주제로 시정권고와 시정명령의 실효성 강화방안 및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한다.

토론회는 인권위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인권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8일 서울을 시작으로 오는 13일 광주인권사무소, 18일 대전인권사무소, 26일 강원인권사무소에서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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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