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 측근, 1심 실형…"둘 사이 공모는 인정 안 돼"

인천 영종도 재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 청탁 명목 6억여원 수수 혐의
'변호사법 위반' 유죄...징역 3년 선고
윤우진과의 공모 의혹은 "인정 안돼"

'스폰서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사업가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사업가가 윤 전 서장에게 건넨 1억원에 대해서는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것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윤 전 서장과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A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6억4000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천 영종도 일대 부동산 인허가와 관련해 공무원에 대한 청탁, 알선 명목으로 진정인 B씨 등 개발업자 2명으로부터 10회에 걸쳐 총 6억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낚시터를 운영하는 인천 유력 인사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그가 인천 영종도 일대 부동산 개발사업 과정에서 윤 전 서장과 공모해 정·관계 로비를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달 18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억4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신 부장판사는 A씨 혐의 중 2016년 9월께 수수한 500만원은 변호사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 밖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은 "구속 중에 가족을 통해 윤 전 서장과 입을 맞추기도 했다"고 지적하는 등 A씨와 윤 전 서장의 공모를 강하게 의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 부장판사는 "윤우진과 공모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 사건 수사는 B씨가 A씨를 검찰에 진정하면서 시작됐다. B씨는 뉴스타파 등 언론을 통해 "윤 전 서장의 '스폰서' 노릇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윤 전 서장도 구속해 재판에 넘긴 상황이다. 윤 전 서장은 혐의를 부인한 상태다. 한편 윤 전 서장은 과거 육류가공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는데, 검찰은 이 사건도 재수사해 별건으로 기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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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