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동' 내쫓는 복지과 공무원 폭행한 혐의
1·2심 "퇴거는 복지공무원 직무권한 아냐"
대법 "직무권한 벗어난 행위 아니다" 파기
시청에서 난동을 피우다가 자신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주민생활복지과 공무원을 때렸다면, 단순폭행죄보다 법정형이 높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민원인을 퇴거시키는 행위는 복지과 공무원의 직무상 권한이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1·2심과 달리, 대법원은 공무원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본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경남 통영시청 내 주민생활복지과 공무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해 시청을 찾은 A씨는 휴대전화 볼륨을 높여 음악을 재생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청 공무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A씨는 '너희가 똑바로 해야지'라며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거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초 수사기관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1심은 A씨가 소란을 피웠다고 해도 그를 쫓아내는 건 주민생활복지과 공무원의 직무상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민원안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집행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A씨에게 폭행 혐의를 추가하면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2심은 1심과 같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보면서,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려면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을 했는지가 전제조건이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직무상 권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야 하는데, 그러한 권한은 법에 명시된 게 아니며 당시 상황을 판단해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1심과 2심은 복지과 공무원들의 직무수행은 민원상담까지만 해당한다고 봤다. 이와 달리 대법원은 민원업무를 방해하고 다른 민원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A씨를 퇴거시키는 것도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늘날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으로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을 제지하거나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행위도 담당 공무원의 직무에 수반되는 행위로 파악함이 상당하고 직무권한을 벗어난 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의 행위는 시청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면서 "원심 판결에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로써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의 취지대로 판단한다면 A씨에게는 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폭행죄의 형량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비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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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