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이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도내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한 이들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총 105명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경찰청은 2020년 1월 이후 지난달까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총 108건에 160명을 조사해 이 가운데 10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7명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 48명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위반 유형으로는 격리조치 위반이 57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집합금지(제한) 조치 위반이 50건, 역학조사 방해가 1건이다.
최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유흥업소 등에서 집합제한조치 위반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총 20건에 불과한 집합제한조치 위반 사례가 올해만 이미 17건이나 발생했다.
제주경찰은 느슨해진 코로나19 예방 분위기를 틈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위반 행위자에 대해 적극 대응해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 감소에 따라 방역체계 전반의 개편이 논의되고 있지만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일관된 기조로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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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