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한전, 발전사에 전력 대금 연체 허용 '고육지책'

전력대금 차수 미뤄서 결제토록 규칙 개정

 한국전력이 발전 공기업에 전력거래 대금을 늦춰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한국전력과 한국전력거래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산업통산자원부와 발전공기업 등은 지난달 말께 규칙개정실무협의회를 열고 '전력거래대금 결제일에 관한 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달 중 거래소 규칙 개정위원회와 전기위원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걸쳐 5월께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이 발전 공기업에 전력거래 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울 경우, 합의를 통해 다음 차수로 미루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전은 발전사에 구매한 전력을 한 달에 4차례 정도 나눠 대금을 납부하고 있다. 개정안은 가령 4월 1차에 합의를 통해 대금 결제를 미루면 다음 차수인 2차까지 납부하는 방식이다.

한전이 최근 적자난에 시달리면서 대금 미납으로 전력거래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사상 최대 수준의 적자를 낸 한전은 경영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에 요금 인상 압박도 계속되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전력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은 1킬로와트시(㎾h)당 192.75원으로 전년 동기(84.22원)보다 약 228.9% 뛰었다.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새 정부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동결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전 적자 폭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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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