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공표사항 누락' 전남선관위, 주의 당부

조사의뢰자·일시 등 공표사항 누락
위반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지방선거 여론조사 게시 과정에서 공표 사항이 누락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4일 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선거 여론조사 인용·공표시 '조사의뢰자, 여론조사기관, 조사 일시,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게재해야 한다.



이는 선거 여론조사의 핵심 정보를 유권자에게 정확히 제공하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분석자료에 대한 검색과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선거 여론조사 공표는 구체적인 결과 수치를 언급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우세, 경합, 추격, 역전' 등 여론조사 결과에 근거한 언급도 모두 포함된다.

이를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남선관위는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 등이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메시지, SNS 등을 이용해 게시하면서 공표 내용을 누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당내 경선과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여론조사 공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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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곡성 / 양성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