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비선보고' 전 국정원 국장…2심도 징역 2년

항소심,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선고
민간인 사찰·공작 및 뇌물 공여 등 혐의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사찰과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원장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1년9개월여간 구금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추 전 원장이 신청한 보석은 최종 판단 전까지 유지되도록 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박원철·이희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추 전 국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 전 원장이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사찰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 (보고서)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비공식적인 소통경로를 통해 인사에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자 진술과 문건을 보면 김 전 위원장의 사생활 등 공직 수행과 무관한 사항이 집중적으로 드러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곧바로 우 전 수석에게 김 전 위원장에 관한 문건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보고가) 이행됐다"며 "통상적인 직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직무권한을 위법부당하게 남용했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행위를 국정원법 위반이라 보고 유죄로 본 원심판결 일부는 추 전 원장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를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무원의 직권남용 행위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가자격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시 피고인이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과 김 전 위원장, 이 전 특별감찰관 등을 사찰한 행위는 본인과 제3자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를 전적으로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추 전 국장은 지난 2016년 7월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부하직원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의 사찰을 지시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하고,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 사찰과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실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국익전략실 팀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에는 방송인 김미화씨 등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연예인들의 퇴출 공작을 벌이고, 반값 등록금 이슈와 관련해 야권 정치인 비난 공작 등을 기획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14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국정원 업무수행 과정의 도움을 기대하며 조윤선·현기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및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에게 1억4000만원 상당의 국정원 특활비를 공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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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