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익성 인정...함축적 표현으로 완전한 허구라 보기 어려워"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이해충돌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임재훈 부장판사는 박 의원이 한겨레신문 소속 기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겨레신문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던 박 의원 일가 기업들이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 및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1000억원 상당의 공사비 및 기술사용료를 지급받아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2020년 9~10월 사이 보도했다.
이에 박 의원은 허위사실을 보도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는 기사의 중요 내용이 사실과 일치한다고 보고 허위라는 박 의원 측의 주장을 배척했다. 또 이번 보도로 인해 박 의원의 사회적 인식이 저하될 우려가 있지만, 이번 보도는 언론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고 봤다.
임 부장판사는 박 의원 일가 기업이 국토부 및 산하기관에게서 받은 신기술 사용료는 약 371억원이라며 "(1000억원 부분은) 세부 내용에 있어서 진실과 차이가 있지만, 함축적 표현으로 완전한 허구에 이른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외 공사수주 사전 담합 의혹, 특별활동비 관련 의혹 보도 모두 사실적시가 아닌 합리적 의혹제기 범위 내에서 언론사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기사가 전하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인해 박 의원의 사회적 인식이 저하될 여지가 있다고 해도 이해상충 가능성을 비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돼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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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