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년6개월…2심 2년6개월로 감형
"상해 심하지 않고 피해자 합의한 점 고려"
여자친구 대신 싸우러 나왔다가 상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29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미수에 그쳤지만 흉기를 준비해 사람을 만나러 갔다"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도주하지 않았다면 사망했을지도 모르는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사건이) 벌어졌는데, 상해가 중하지 않고 범행 직후에 A씨가 스스로 신고했다"며 "A씨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1일 새벽 서울 중랑구 한 거리에서 40대 남성 B씨에게 준비해 온 흉기로 옆구리와 허벅지 등 8곳을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와 B씨는 각자의 여자친구가 전화 통화로 말다툼하는 모습을 본 이후 직접 만나 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혐의를 받았던 남성 B씨는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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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